5월 2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입니다. 21년도에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지원이 되는 정책입니다. 본 포스팅에서 다룰 내용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최고 지급액과 해당되는 소득구간입니다. 귀찮으시더라도 꼭 한번 확인하시어 용돈 챙기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의 취지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하시는데 소득 부분에서 적게 버시는 분들을 위해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취지는 금액을 지원하여 근로를 격려하여서 생계를 이어나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이자, 배당, 연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득이 있으나 금액이 일정 구간에 들어가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2년 근로장려금은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을 하여야 지원금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청을 못하신 분들을 위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따로 받습니다. 하지만 기한 후에 신청하신 분들은 10% 차감된 금액을 받게 되므로 5월 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에서 따로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으신 분들도 있고 연락을 못 받은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신청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신청・제출을 클릭합니다.
- 근로장려금・자녀 장려금을 클릭합니다.
-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간편 신청하기를 클릭 / 문자를 못 받으신 분들은 일반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입력하시면 신청은 완료됩니다.
요즘은 홈택스 같은 정부 홈페이지에 간편 인증 로그인이 잘되어 있어서 로그인에 대해 부담을 안 하셔도 됩니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로 로그인하면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최고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신 모든 분들이 동일한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소득구간, 가구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지급받습니다.
가구 종류 / 지원 소득 요건 / 최고 지급액 / 최고 지급액 연소득 구간
- 단독가구 / 4~2200만 원 / 150만 원 / 400~900만 원
- 홑벌이 가구 / 4~3200만 원 / 260만 원 / 700~1400만 원
- 맞벌이 가구 / 4~3800만 원 / 300만 원 / 800~1700만 원
21년 기준 자산이 2억 원 미만인 분들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추석 전후 즈음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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