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해 사이버 교육으로 진행되던 예비군 훈련이 6월 2일부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예비군 1년~4년까지는 동원을 5,6년 차와 동원을 미참 석하는 인원은 주소지 근처 예비군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다시 재개되는 예비군 훈련은 기존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예비군 달라지는 점
코로나19 전과는 달리 예비군 훈련 시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소집훈련 8시간, 원격 교육 8시간만 이수하면 2022년도 예비군 훈련은 끝이 납니다.
소속 부대에서 훈련일 기준 7일 전에 통지서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통지서에는 소집 일자와 시간, 장소가 같이 표기되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장소의 경우 동원 지정이 된 부대 또는 지역 예비군 훈련장에서 훈련이 진행됩니다.
원격으로 습득 가능한 과목은 원격으로 진행하고 야외에서 몸으로 습득이 되는 과목인 목진지 전투, 시가지 전투, 실사격 등은 소집훈련으로 진행됩니다.
코로나 전에 비해 훈련 시간이 줄어들어 예비군들의 부담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예비군 훈련 대상자는?
일반 병사들은 군 복무를 마친 다음 해를 1년 차로 하고 총 8년 차까지 예비군입니다. 예비군 훈련은 1~6년 차까지이며 1~4년 차는 동원훈련 2박 3일을 하는 인원과 연말쯤에 하는 동미참 훈련 4일 출퇴든으로 나뉩니다. 5,6년 차는 기본훈련과 지역 작계 훈련을 이수하게 됩니다.
장교나 부사관 같은 간부 출신들은 6년 차까지 병사들과 동일한 기간의 동원훈련 또는 동미참 훈련을 받게 되며 만 43세까지 예비군의 신분입니다. 만 43세까지 예비군이기 때문에 따로 민방위 훈련을 받지 않습니다.
예비군 훈련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1. 소속 부대외 예비군 훈련 일정은?
- 예비군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www.yebigun1.mil.kr/dmobis/index_main.do)
2. 예비군 훈련 불참 시 불이익은?
- 동원 훈련의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한 경우에는 병역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 동미참, 작계, 기본훈련은 1차, 2차 불참 시 일정상 뒤에 잡히는 훈련으로 계속 미뤄지게 됩니다. 하지만, 3차 훈련을 불참 시 처벌을 받습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훈련을 불참할 시 미리 훈련 연기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예비군 훈련 연기 방법은?
- 회사 업무,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예비군 훈련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를 하면 훈련 불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훈련으로 미뤄집니다. 예를 들어 동원훈련을 연기하면 그 해 말에 있는 동미참 훈련으로 바뀝니다.
- 훈련이 나오기 전에 미리 훈련 일정 자율 선택제나 휴일 예비군 훈련을 활용해서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투복 대여할 수 있나요?
- 훈련 참가시 현장에서 군복 대여를 할 수 없습니다. 해당 훈련장이나 지역 소속 예비군 부대에 미리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예비군 훈련 공가 처리되나요?
-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 예비군 훈련을 통보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공가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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