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생활의 활력소 중에 하나는 공휴일입니다. 주말과 휴일이 겹치면 많은 분들이 기운이 빠지실 겁니다. 다행인 건 우리나라에 대체공휴일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점입니다. 2023년 대체공휴일을 미리 체크해서 알찬 연차사용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포스팅하였습니다.
2023 공휴일
신정 : 1월 1일 (일)
설날 : 1월 21~23일 (토~월)
대체공휴일 : 1월 24일(화)
삼일절 : 3월 1일 (수)
어린이날 : 5월 5일(금)
부처님 오신 날 : 5월 27일 (토)
현충일 : 6월 6일 (화)
광복절 : 8월 15일 (화)
추석 : 9월 28~30일 (목~토)
개천절 : 10월 3일 (화)
한글날 : 10월 9일 (월)
크리스마스 : 12월 25일 (월)
연차사용하기 좋은 날
직장인들에게는 꿀 같은 유급휴가가 있습니다. 공휴일과 붙여 쓰면 연휴를 즐길 수 있으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월 20일(금) or 1월 25일(수)
구정 앞이나 뒤에 붙여서 쓰면 좋은 날로 필자의 경우 20일에 사용합니다. 연휴전날에는 동료들이 연휴를 기대하고 있어 마음에 여유가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출근하는 연휴 뒤에 쉬는 건 눈치가 보여 앞에 사용했습니다.
5월 4일(목) or 5월 8일(월)
어린이날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목요일이나 어버이날인 월요일에 쓰길 추천드립니다. 하루 연차 사용 시 4일 동안 쉴 수 있습니다. 자녀도 챙기고 부모님도 챙길 수 있는 5월 8일이 적당해 보입니다.
5월 25일(목) or 5월 29일(월)
석가탄신일 앞뒤로 붙일 수 있는 날입니다. 1일 사용 시 4일간 쉴 수 있습니다.
6월 5일(월)
현충일 전날로 사용 시 총 4일 연휴입니다.
8월 14일(월)
광복절 전날에 붙이는 연차로 주말 포함해서 4일 쉽니다.
10월 2일(월)
추석연휴와 개천절 사이의 날로 휴가를 사용하면 6일을 쉴 수 있는 아주 꿀 같은 날짜입니다.
10월 6일(금) or 10월 10일(화)
한글날(월)과 붙어 있는 날로 연차 하나 사용으로 4일을 쉴 수 있지만 추석연휴 다음이라 눈치가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12월 22일(금) or 12월 26일(화)
크리스마스 연휴로 22년에는 일요일이어서 많이 실망했지만 23년에는 월요일이라 하루 사용 시 4일을 쉬고, 이틀 사용 시 5일까지 쉴 수 있는 좋은 날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