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단기알바 주휴수당 계산, 3일 일해도 받을 수 있을까?

by 꿀정보조아 2023. 2. 6.

방학 때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보통 단기간 돈을 벌고 다시 대학교로 돌아가는 경우일 텐데요. 길게는 몇 달, 짧게는 며칠까지 다양하게 알바를 할 수 있는데 이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고민이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단기알바 주휴수당 계산법과 3일만 일해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하였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일주일간 약속된 근무일에 개근을 하면 유급휴가 1일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하는데요. 정규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치 일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근로자, 단기 근로자 별로 계산법이 따로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일반 근로자(정규직)

일주일 실제 근무 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다음 하루에 보통 근무하는 시간을 곱하고 시급을 곱한다.

일주일 근무 시간 / 40시간 x 8 X 시급

 

단기알바

4주간 실제 근무 시간을 일반 근로자가 4주 동안 근무한 일수로 나눈 다음 시급을 곱한다.

4주 근무 시간/일반 근무자 4주 근무 일수 x 시급

 

단기알바 주휴 수당 계산법 예시

최저시급 9,620원 기준 하루 3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정직원이 한 달 출근하는 일은 20일로 계산)

4주 근무시간(60시간) / 일반근무자 4주 근무 일수(20일) x 9,620원 = 28,860원

 

하루 5시간, 주 5일 근무, 정직원 20일 출근, 시급 9,620원

100시간 / 20일 x 9,620원 = 48,100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무 일수

3일 일하고 주휴 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일주일간 근무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일주일은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가 아니라 평균 7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3일 일하고 바로 퇴직 시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1주일 근무 후 퇴사 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근무 관계가 7일 유지된다면 발생됩니다. 주휴수당의 취지는 계속된 근무를 할 시 근로자의 피로 해소등의 이유이므로 계속 근로를 하지 않는다면 수당은 없습니다.

월~금 근무 관계 유지 토요일 퇴사 - 주휴수당 미발생

월~금 근무 관계 유지 그다음 월요일 퇴사 - 주휴수당 발생

 

주중에 쉬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사장 즉, 사용자가 평일에 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휴일을 정한 것이므로 아르바이트생은 쉬더라도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일하기로 정한 날에 결근을 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