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 세대주라면 연말정산 시 도움이 되는 공제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주택자금의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발급방법을 확인하시고 제13의 월급을 많이 받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자금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란?
주택을 소유하기 위해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은행, 금융회사 등등 한테 돈을 빌려 이자를 납입한 경우,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거의 모든 서민들이 대출 없이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집이 있는 세대주의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한도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모두를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을 차입한 기준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집니다. 최대 연 1,800만원 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2011년 이전
- 상환기간 10년 이상 시 연간 600만 원 한도
- 상환기간 15년 이상 시 연간 1,000만 원 한도
- 상환기간 30년 이상 시 연간 1,500만 원 한도
2012년 이후(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1,800만 원 한도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1,500만 원 한도
- 기타 500만 원 한도
2012년 이후(상환기간 10년 이상)
- 연 300만 원 한도
주의사항
- 근로자 본인의 이자상환액 중 한도 안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세대원의 경우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아야 하며,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 본인 소유 주택인데 본인 외에 다른 채무자가 끼여 있을 경우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기준일에 2 주택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 과세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연체이자의 경우 공제를 못 받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 발급 방법
필자의 경우 보금자리론은 이용하고 있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증명서 발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 후 우측 상단의 인터넷 금융 서비스를 클릭한다.
2. 화면 중간의 증명서 발급을 누른 후 로그인을 진행한다.
3. 주택담보대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선택한다.
4. 대출계좌, 소득공제 연도, 발급사유를 선택 후 발급을 누른다.
PDF 파일로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종이로 인쇄를 하지 말고 프린터를 PDF로 변경 후 인쇄를 클릭하면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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