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에 청년들의 목돈 마련 목적으로 청년희망적금이 나왔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신 분들은 든든하실 텐데요. 자동이체로 잘 납부되다가 23년 2월 납입금이 자동이체가 되지 않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수동으로 입금하려고 해도 한도초과라는 알림 창만 떠서 당황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청년희망적금 자동이체 안됨의 원인과 해결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민은행 청년희망적금 자동이체 한도초과로 안됨?
청년희망적금은 월 50만 원 한도 2년 만기로 원금만 1200만 원을 받는 적금입니다. 만 시기에는 비과세 혜택과 저축장려금까지 포함해서 1298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데요. 혜택이 좋다 보니 많은 분들이 가입하셨습니다. 은행입장에서는 이율이 높은 상품이다 보니 1년에 600만 원 이상 납입하는 것을 못하게 한도를 걸어 놓습니다.
대부분 최대한의 효율을 위해 22년 2월 2N 일에 가입하시고 매월 1일 정도에 50만 원 자동이체를 걸어 놓으셨을 겁니다. 22년 2월~23년 1월까지 총납입액이 600만 원이기 때문에 년 납입 한도에 걸려 23년 2월 1일에 자동이체가 되지 않습니다.
날짜 | 누적 납입액(만원) |
22년 2월 | 50 |
3월 | 100 |
4월 | 150 |
5월 | 200 |
6월 | 250 |
7월 | 300 |
8월 | 350 |
9월 | 400 |
10월 | 450 |
11월 | 500 |
12월 | 550 |
23년 1월 | 600 |
수동으로 납입 진행을 해도 한도초과 알림 창만 뜨는 상태입니다.
청년희망적금 자동이체 해결방법
1년에 600만 원만 납입할 수 있으므로 가입하셨던 날짜에서 1년이 지나면 다시 수동으로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시) 22년 2월 25일에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경우 → 23년 2월 25일이 지난 후에 수동으로 납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월 중에 자유롭게 입금을 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상품입니다. 그러니 핸드폰으로 알람을 맞춰 놓고 가입일이 지난 시점에 수동으로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가입을 늦게 하신 경우에는 3월에도 같은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확인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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